아청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 말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