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어느날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술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흥미를 느껴 그 장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찾아간 장소는 처음에 술을 마시다가 맘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별도로 마련된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갖는 이종의 성매매 장소였는바, 의뢰인은 여기서 성매매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3차례 정도 더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성매매를 했던 회수 보다 많은 회수로 성매매를 가졌다고 의심하였고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