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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재범)

기타의뢰인은 사우나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13세미만 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02.에서 2003.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동창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종로3가역을 향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주변의 목격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유포죄)

기타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몰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중순경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13세미만 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02.에서 2003.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수십차례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기타의뢰인은 친구의 집에 놀러갔다가 그곳에 놀러 와서 의뢰인의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던 13세 미만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13세 미만인 해당 여성과 교제하게 되었고 또 다시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13세 미만인 여성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간음이 이루어진 시점에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와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으로 의율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에 비추어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5.경 클럽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기타의뢰인은 2002.에서 2003.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간하고 수십차례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미수 항소심)

무죄의뢰인은 2016. 6.말경 친구와 같이 클럽에 갔다가 그 곳에서 만난 피해자를 준강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단계에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의뢰인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구직정보 사이트에 올린 채용정보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여성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며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2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기타의뢰인은 집에서 13세 미만인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의 친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는 술을 마신 후 해당 13세 미만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고, 그 친구가 돌아간 후 의뢰인과 13세 미만 여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해당 13세 미만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3세 미만인 여성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간음이 이루어진 날에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와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으로 의율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에 비추어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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