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거래처에 영업차 방문하였던 중 거래처 직원들의 회식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회식이 종료되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거래처 직원으로 있던 피해자가 술을 한잔 더하자고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고 2차로 술을 마시러가 갔습니다. 2차 술자리까지 종료된 이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의뢰인에게 어깨를 기대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이를 수사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