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고소대리)
기타피고인은 몰래 의뢰인이 상의를 탈의한 장면을 촬영하였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그 게시판의 가입자 불특정 다수가 위 사진을 공유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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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고인은 몰래 의뢰인이 상의를 탈의한 장면을 촬영하였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그 게시판의 가입자 불특정 다수가 위 사진을 공유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를 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데이트 후기’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는 혐의롤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0.경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 30. 23:00경 강동구 암사동 마사지 업소에서 상대여성에게 현금 9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2. 21. 00:20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66길 정진빌딩 건너 편 인도에서 피해자가 신대방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수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귀는 도중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 1.경 강원도 원주시 원주역 근처의 비서실이라는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총 3회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달 정도가 지난 후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경 스마트폰 어플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5. 18. 16:20경 석계역 근처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대금 5만 5천원을 지급하고는 상대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달 정도가 지난 후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3. 4.경 경남 창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티켓 다방여성을 불러 그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달 정도가 지난 후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