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항소심)
무죄의뢰인은 2015. 3월경 지하철 추행범으로 내몰려 경찰에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은 경찰서내에서 조사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휴대폰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 내에 지하철에서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어 도촬범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로 촬영한 사진이 아님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