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상대여성과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고,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써, 성범죄의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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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상대여성과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고,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써, 성범죄의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미모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여성이 사는 곳 엘레베이터 까지 따라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맛속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 하였고, 치맛속까지 카메라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5.경 산본역 부근에 있는 아파트 계단에서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필리핀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수유리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상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PC방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경 강남에 있는 마사지샾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9. 22.일경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뒤,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길에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한 뒤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본래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귀면서 스킨십도 종종 하기도 하였는데, 어느 날 같이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 집의 침대 위에서 서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교제하며 지내고 있었으나 어느덧 교제가 끝나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었기에 의뢰인은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본래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스스럼없이 장난도 하고 키스를 하거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치기도 하면서 스킨십도 하는 사이였는데, 이후 교제가 끝나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