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1. 24. 20: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28에 있는 수유역 7번출구 계단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복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은 수사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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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1. 24. 20: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28에 있는 수유역 7번출구 계단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복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은 수사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들의 동의 하에 서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성관계 영상들의 캡쳐된 장면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단순한 도촬 정도의 혐의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해외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의 집행유예기간인 자였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에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위 사이트에 올려져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예약하게 되었으며, 이후 상대방여성에게 화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개인사정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고, 이내 취기가 올라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에 따라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칸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훔쳐보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카페활동을 하며 만나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였고,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상대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고 달아났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경 랜덤으로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하던 중에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자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다가 그만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모텔에 간 뒤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제압하여 간음을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필리핀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경부터 성매수남 A씨에게 수차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둔부에 성기를 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