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미성년자의제강간)
기타의뢰인은 2015. 9. 말경 자신의 친구, 피해자와 함께 같이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다른 공동피고인과 간접적으로 공모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자로서,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고, 수사기관이 이 범행을 인지하여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