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길가던 여성분의 다리를 만지고 도주하였으며, 이로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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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길가던 여성분의 다리를 만지고 도주하였으며, 이로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성이 아닌, 동성을 좋아하는 성적 취향이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고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목욕탕, 화장실 등에서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목욕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 시민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발각당하였던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클럽에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였던바, 의뢰인과 피해자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스킨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집에서 나갔고, 이후 의뢰인이 자신을 유사강간하였다고 거짓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감성주점에서 고소인을 만났으며 이후 연락처를 교환하여 연락을 해오다가 약속을 잡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고소인이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길에서 헌팅을 하여, 고소인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모텔 방으로 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후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고소인과 스킨십을 하였고, 고소인의 음부내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갑자기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동의 없이 음부 내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유사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주거지역에서 일면식 없는 다수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일부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 및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남편의 지인이었던 가해자가 집에 놀러와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러한 피해사실을 알렸고, 가해자를 고소할 결심을 하고 본 법인에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내는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받은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협박을 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 도중 환자의 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및 회사건물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알려줄 때까지 따라다니는 행동을 수차례 하여 여성들이 의뢰인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불특정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 및 다수의 여성들에 대한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봄경 휴대전화 어플 내에서 타인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