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여름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고소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등교사라는 신분이 박탈당할 두려움을 느끼며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