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어린이집의 원장인 의뢰인(피의자)이 피해 아동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들에게 “여기는 원장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너희가 그럼 원장 해봐!”라고 소리침으로써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저해되는 행위(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아동복지법 소정의 아동학대,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가중처벌)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