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사건 당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익명 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옆에 누워 피해자들의 옷속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들이 만지지 말라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등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으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들을 따라와 '빌려준 반팔 티셔츠를 벗어라’ 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주류와 담배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유사강간) 및 아동 복지법 위반(신체적학대) 혐의는 부인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