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연인은 아니지만, 함께 성관계하는 관계(일명 ‘fwb’)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관계가 가능한지 물어본 다음, 보이스톡을 한 다음 만나자고 약속을 하여
만난 다음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위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피해자 이외 다수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더해져 위 사실들을 함께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비난 가능성이 커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혐의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최근 몰카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소는 물론, 처벌을 피하기가
무척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경찰 수사에서 의뢰인은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는 한편, 피해자의 연락처에 관해
물어보는 수사관의 물음에 일부러 번호를 바꾸어 알려주어
시간을 버는 한편, 수사관의 면전 에서 수사관의 눈을 피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수사기관을 농락함과 동시에 2차 가해를 가하여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