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술을 함께 먹자는 연락을 받고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 지인이 여성 1명과 같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키가 약 170cm 정도였고 화장을 한 상태, 자연스럽게 술담배를 하는 모습이었으며, 여성을 데리고 온 지인은 위 여성을 21살로 소개했고 스스로도 본인을 21세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주를 하던 중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이 나와 순번을 정한 뒤 의뢰인은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위 여성은 21세가 아닌 미성년자였고, 성관계 시 의뢰인의 지인들이 몰카 촬영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