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위반 (특수강간, 카촬)
불기소의뢰인들은 피해자를 특수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카메라 촬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무척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위 성관련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