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무죄의뢰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이미 승객이 탑승해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동승시켰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승객에게 동승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 마음에 걸려 피해자와 승객의 택시비를 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손을 내밀며 피해자에게 카드를 달라고 말하였는데, 우연치 않게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택시에 내린 이후 의뢰인이 수차례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