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특법(장애인유사성행위)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의자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고 피의자의 손가락을 피해자 성기에 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알려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뒤 피해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화 도중 피해자의 장애인 신분증을 보고 장애인임을 확인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신고하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을 이용한 사실의 혐의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