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입대를 앞둔 남성으로, 공용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 잠입한 후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다가 발각 되었고,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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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군입대를 앞둔 남성으로, 공용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 잠입한 후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다가 발각 되었고,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한 사건
성폭법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척과 성관계를 해 온 사이로서 이를 오랜 기간 비밀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이전의 성관계 모두에 대해 피해자가 성범죄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해 왔던 것 뿐이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도 아니었기에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자위영상을 보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러차례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여성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접객업에 종사하던 중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이후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2020. 10. 31. 트위터 앱을 통해 만난 중학교 2학년 미성년자와 용인시 구성역 AK프라자 환승주차장에서 만나 상대방의 옷을 벗기고 애무 등 추행을 하였고, 2020. 11.8. 같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2022. 4. 10. 01:21경 채팅 어플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계부로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관련 기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이웃에 사는 13세 미만의 피해아동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식당 여종업원인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성추행택시기사인 의뢰인은 2022. 여름경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하려 하여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의뢰인을 바로 고소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명문 S대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이성적 호감이 있던 여성 지인(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고소인이 술에 취해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이 격해지자 이를 달래기 위해 고소인의 옆자리로 이동하였고, 이어 고소인을 다독이고 안아주며 위로 및 격려를 하던 도중, 고소인과 이성적 호감을 느껴 수차례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이 취한 상태를 이용해 손을 잡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