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추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영상확인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 수위가 생각보다 매우 높았고, 의뢰인은 이에 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방향을 정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회사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미 자진퇴사를 하여 피해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