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성매수,의제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트위터를 사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만 14세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지불하는 댓가로 성관계를 하자고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무인호텔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때문에 실형만 면하게 해달라며 집행유예를 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