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등이용협박 등
선고유예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는 사실을 남편의 휴대전화에 촬영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범하였고, 남편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성관계 영상 캡쳐화면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를, 그리고 불륜관계 증거 확보를 위해 남편의 차량안에 녹음장치를 몰래 숨겨 피해자와 남편간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순히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만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법정형 자체가 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중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를 범하여 법정형이 크게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