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위계강간등
불송치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알게 되어 가끔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거나 본인이 직접 잡아 온 생선을 나눠 주는 등 주민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었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역시 반찬을 나눠주며 친근하게 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김치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적이 한 번 있었을 뿐 그 이상의 교류는 없었는데,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