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등
불송치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가운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 가기까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모텔에서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며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