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학원을 마치고 학원 건물 위층에 올라갔습니다. 학원 건물 위층은 가게가 없어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충동적으로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복도를 걸어다녔습니다. 그 때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놀라서 화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로 의뢰인을 특정한 후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찾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