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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고소인은 의뢰인과 먼 친척 관계에 있었는데, 2017년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해 3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한 고소인이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의뢰인에게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끈질긴 요청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모텔에 데려다 주었고, 결국 고소인의 유혹에 고소인과 성관계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잘 지내던 의뢰인은 불과 2달 뒤 다시 같은 패턴으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뒤, 고소인이 돌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법(감금, 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IT 관련 기업에 종사하던 회사원으로, 회사 내에서 피해자인 동료와 사내 연애를 하다가 이별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강제추행, 감금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에 입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상대방과 채팅을 하던 중 ‘00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00 큰 남자 조아해요? ㅋㅋ’ 등의 말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여성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으며,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치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고, 결국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학생으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던 고등학생이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성년자의 뒤를 따라가 전신사진 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 문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와 함께 2021. 여름경 무인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의뢰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죄질은 너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많은 양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등)

기소유예의뢰인은 학교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음란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추후 확인되어, 의뢰인은 아청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간, 유사성행위)

혐의없음의뢰인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종업원을 피의자의 차량과 모텔, 함께 일하던 식당 등 장소에서 여러 차례 강간하고, 구강성교를 시켜 유사강간했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여름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음식을 담고 있던 부하 직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부하 직원에게 농담을 하며 휴대폰으로 몸쪽을 툭 친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엉덩이를 친 적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고소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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