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약 6개월의 기간에 걸쳐서 12회 정도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하체 등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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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약 6개월의 기간에 걸쳐서 12회 정도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하체 등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미성년자로서 20회 이상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 근처 여성화장실 변기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명의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 및 의뢰인의 지도를 받던 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사귀던 여성이 실제로는 청소년이었던바, 여자친구와 주고 받은 영상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판단되어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여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일하고 있던 음식점 공용탈의실에 들어가 탈의실 바닥에 있는 신발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넣은 뒤 해당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피해 여성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모 인터넷 파일공유클럽에서 “박사방”이라는 파일을 다운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 동 파일명의 다운로더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발각되어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수 년전 예전의 지인이 옷을 벗고 자고있는 모습을 도촬하여 신고를 받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도중,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합석 의사를 묻고자, 피해자의 등 뒤로 향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사이 부분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과 친분을 쌓으며 지내오다가 학교 안에서 상대방을 유사강간 및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적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을 함께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본인이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여성을 몰래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