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공갈,폭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온 만큼 아이를 낳기를 원했던 의뢰인의 바람과 달리 여자친구가 낙태를 강력히 원하는 바람에 갈등이 깊어져 결국 여자친구의 뜻대로 낙태에 동의한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자친구가 교제 과정에서의 잠자리나 사소한 말다툼, 이별 과정에서의 돈 문제 등을 트집 잡아 의뢰인을 강간, 폭행,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로서는 결혼을 약속한 상황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또 고소인을 때리거나 금전을 갈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