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해 휴대폰을 만지다가 모 어플에 가입하게 되었고, ‘지인능욕방’이라는 곳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입 유도 쪽지를 받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텔레그램으로 어플 관리자라는 사람과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사진을 캡쳐하고 이름, 나이, 직업, 능욕글과 인스타그램 주소를 보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모두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참교육 감시단이라는 단체이다. 이제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이며 디지털교도소에 수감시킬 것이다’라는 글을 받았고, 참교육 감시단이라는 곳에서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지인능욕을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