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내 욕구를 풀어달라, 나랑 같이 하룻밤 자자, 아니면 한 번 하던지, 한 번 자던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의 성적 취향을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지금 네가 일하고 있는 업소를 신고하여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겠다, 밤 늦은 시간에 도망가면 너를 때릴 수도 있다”며 피해자를 겁먹게 한 다음 00초등학교 뒤편 놀이터로 데려가 바지를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은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여 공중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데려가 바지를 벗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20xx년 가을경부터 알게되어 친해지게 되었고, 평소에도 피해자가 먼저 고민상담을 해달라고하는 등 친근한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전해 듣고 자신과 같은 성소수자로 의뢰인과 대화하며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의 행위가 의뢰인과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게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