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본 사건은 의뢰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상대방과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 등을 자주 촬영하였고, 나체사진 등이 유포되었다고 의심받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가입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혐의없음본 사건은 의뢰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상대방과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 등을 자주 촬영하였고, 나체사진 등이 유포되었다고 의심받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가입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혐의없음본 사건은 성매매업소 단속 중 장부에 의뢰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확인됨에 따라 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당시, 자신은 일반 마사지업소인줄 알고 들어갔으나, 성매수 여성을 보고는 퇴폐업소임을 직감하고 곧장 퇴실하였다고 변소하였으나,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여서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는 사실을 남편의 휴대전화에 촬영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범하였고, 남편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성관계 영상 캡쳐화면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를, 그리고 불륜관계 증거 확보를 위해 남편의 차량안에 녹음장치를 몰래 숨겨 피해자와 남편간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순히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만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법정형 자체가 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중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를 범하여 법정형이 크게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채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주변인에 의하여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며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희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가운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 가기까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모텔에서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며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소기각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음에도 통화를 시도하거나 거주하는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하였고, 위 사건으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10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시도, 문자메세지 전송, 주거지에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또 같은 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잠정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또 고소가 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가족과도 마찰이 있어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헬스장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약 1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탈의실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 있던 여성 손님의 소지품이 떨어지려는 듯하여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여성 손님의 등허리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CCTV 확인결과 의뢰인이 지인과 대화하던 중 의뢰인의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일행을 보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툭 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무릎 위 물건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나, 화질의 문제로 피해자의 어떠한 소지품인지, 과연 떨어지려고 했던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희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 처분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늦은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이 끊겨 피해자와 동의하에 숙박업소에 투숙하게 되었으나, 이후 술에취해 잠든 피해자의 음부 등에 손을 넣어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경찰조사 당시 숙박업소에 들어간 이후 술에 취해 먼저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서 방을 나갈 때까지 특별한 사항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으나, 이후 경찰 2차 조사에서 DNA 감정 결과 피해자에게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