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촬등)
1,2호 처분의뢰인은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칸에 위치한 후, 옆 칸의 여성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관찰하려다 들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찾게 되었고, 급하게 근처 상가를 들어갔으나, 상가 화장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문이 활짝 열려있던 3층 여자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상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상가를 들어선 후부터 도망쳐 상가를 벗어나기 까지 약 2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화장실을 이용한 시간이 채 1분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였기는 하였으나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의뢰인의 주장에 대하여 물리적인 설명이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사건의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