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뺑소니)
불기소(혐의없음)의뢰인은 비접촉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고 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이후에 차량을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신호위반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어린 아이임에도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론 닿지 않았다면 사고라고 볼 수 없지만,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놀란 고소인이 상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인정될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가 인정되고, 그러한 경우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 사건은 고소인의 상해와 의뢰인의 신호위반 혐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