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합의의뢰인은 상대 업체에게 일정한 부분의 시설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상대 업체는 돌연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변경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자 공사를 중단하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합의의뢰인은 상대 업체에게 일정한 부분의 시설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상대 업체는 돌연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변경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자 공사를 중단하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승소정기총회와 같은 대의원회의의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 채무자들이 위법하게 12명의 대의원을 제명하고 이에따라 총 212명의 대의원 중 102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의 중 분담금 납부방식을 변경하는 결의에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흠결하여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들을 위배한 것을 사유로하여 위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결의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불송치본 사건은 피의자(회사 대표)가 청주시 소재 그랜드 CC 골프장에서 캐디(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그린에서 어깨를 두 차례 맞닿게 했고, 그린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으며, 카트 이동 중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 특성상 경찰 단계 불송치가 쉽지 않았고,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이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상대방으로부터 면접교섭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 및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며, 아이가 엄마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양육비로 월 20만원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아 60만원 이상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송치결정같은 직장 동료로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명예훼손을 한 사례입니다. 멀티프로필 등을 통해 특정인에게만 보이도록 한 점이 기존 명예훼손 사건과 비교하여 특이점입니다.
승소의뢰인은 비트코인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자 원고에게 추천하였고 원고는 본인은 잘 모르니 투자를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으로 모든 코인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부동산 시행사 실질 대표로, 시공사(고소인)에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오피스텔 여러 개 호실을 제3자에게 대물변제 함으로써 시행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내용으로, 특경법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시공사와 모든 일을 협의한 후 시행사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를 한 것인데, 이후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의뢰인이 배임,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행사에서 서류 관련 업무를 주관한 임원이 시공사 측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시공사로서 수분양자인 상대방과 용인시 소재 단독주택에 관하여, 2015. 0. 0.에는 분양계약을, 2016. 0. 0.에는 옵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과거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옵션계약으로 인해 단독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소송을 한 차례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송에서의 감정 결과 하자는 인정되었으나 재판부는 하자가 ‘옵션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71767 판결) 그러자 상대방은 이번에는 하자가 ‘분양계약’에 따른 하자라고 소송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3억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해 주었으나, 상대방은 명확한 차용증 작성을 회피하면서 자신을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제3자를 채무자로 기재한 서류만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위 대여해 준 돈을 갚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셨습니다.
합의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조정이혼 하였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일방적으로 구애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상간녀에 대한 소송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승소원고의 잦은 연차, 병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어 갈등을 겪고 있던 차에, 원고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원고를 비난하는듯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자, 의뢰인들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청구기각(전부 승소)상대방은 자신의 남편 A가 스크린골프동호회를 하면서부터, 이전과 다르게 휴대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복장에도 신경을 쓰며, 심지어 잠꼬대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A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살펴보았더니 동호회 회원인 의뢰인과 “자기” 등으로 호칭하며 대화한 동호회 밴드 메시지를 발견하였으며, 이에 심야에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한 끝에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 이를 녹음까지 했습니다. 상대방은 위 동호회 밴드 메시지 캡처와 녹음 파일을 근거로 법무법인 D를 선임하여 의뢰인이 A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