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실관계 재구성으로 공동폭행 사건을 무죄로
무죄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법원에서 명령한 사전면섭교섭을 위하여 배우자를 만나 면접교섭을 진행중이었으나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면접교섭장소를 이탈하려고 하기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버지가 배우자의 어머니(장모)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본 사건을 양육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보지 않고 싸움으로 보았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양육중이던 자녀를 약취유인하여 도망가는데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표현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