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2천만원 지급 판결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부부로 함께 생활하다가, 아내가 결혼 전부터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지 한 달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부부로 함께 생활하다가, 아내가 결혼 전부터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지 한 달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여름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는 지인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인기척에 깨어났고 자신의 몸을 더듬고 있는 의뢰인을 본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깨어나자 도주하였고 이후 사건이 더 커질 것이 두려워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는 시작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공포감을 안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휴대전화 문자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03.경 아내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는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가정에 소홀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아내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하던 중 아내가 위 협의회에서 만난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잘못을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랐지만, 아내는 결국 의뢰인과 관계회복의 노력 없이 집을 나갔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아내의 소송에 대응하고,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군인인 의뢰인은 2017 여름경, 휴가 중 클럽을 방문하였는데, 비틀거리며 클럽 내부를 걷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업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던 상점에서 여자친구의 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출 전표를 올리고 현금을 수령하는 속위 ‘카드깡’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배임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대방과 단순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만났으나, 이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고 있는 묘하며, 많은 대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종료되면서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자신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가 자신이 허용한 범위 이상으로 돈을 출금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하였으나, 이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은 것을 못마땅히 여기며 재차 검찰에 재수사를 해달라고 항고를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무원으로서 당직 근무 중에 정해진 당직개소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