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무집행방해)
기타의뢰인은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고 난 뒤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밖에서 폭언과 문을 부술 듯한 위협을 하여 집안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서 자신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손괴를 하여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뭔데 남의 집에 들어오냐”,“당장 나가라”며 경찰관들에 대해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