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던 도중 부정수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도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받는 것은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던 도중 부정수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도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받는 것은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4년경 군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공황장애와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와 같은 질환이 악화된 끝에 2015.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치료를 받는 한편 취업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등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한순간의 방심으로 약물치료를 게을리 한 나머지 2019년 하반기, 대낮에 자신의 거주지 인근 길거리에서 갑자기 충동장애가 발작적으로 발현되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며, 이후 KTX기차 내에서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가 확인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9.경 고소인이 운영하던 이동통신사업 대리점 매장을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인수 전 고소인의 무분별한 고객 유치로 인해 고객들의 항의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매장 운영을 정상화하고 고객 서비스 및 운영변경 안내를 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동료와 교제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앙심을 품고, 교제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을 강요에 의해 찍힌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강요하여 업무를 시키고 연락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시 친구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1회 흡입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혼A(원고, 남, 법무법인YK 의뢰인)는 B(피고, 여)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B가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출을 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저희 의뢰인인 피고는 2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아내는 결혼생활 시작과 동시에 폭력이 심해지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결국 저희 의뢰인은 아내의 폭력을 막는과정에서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아내가 허위로 폭행죄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안이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새벽에 술을 더 마시고자 찾은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담배를 피우러 나간 정원에서 다시 주점 안으로 걸어들어오다가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육군 소속 사병으로서 분대장을 맡아 생활관에서 후임병들과 생활하던 중에, 장난을 치려고 생활관 침대에서 입술로 후임병의 귀를 비비고, 성행위를 흉내내는 등 행위를 하고, 후임병들에게 팔굽혀펴기 또는 점프를 시켜 사적으로 얼차려를 부여하고, 후임병의 입에 살충제를 뿌리려는 것처럼 협박하고, 후임병들을 툭툭 쳐서 폭행하고, 후임병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헌병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헌병대는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강요, 협박, 폭행, 모욕 5가지 죄명으로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병원에 상주하는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대학병원의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판매금액 일부만을 회사에 이체하고 나머지 판매금액을 빼돌리는 방법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방법과 회사에 의료기기 판매 할인율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판매대금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수 천만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을 고용한 회사는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정산해본 결과, 의뢰인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 천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형법상 처벌되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7. 경 안산시 소재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원만하게 모텔로 들어갔으나, 스킨십을 거부하는 여성의 행동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