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도박등)
집행유예의뢰인은 2016년 경 약 3개월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2016년경 1회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에서는 2017년경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는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는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을 조사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도박 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자신의 주소를 명확히 검찰에 알려주지는 못했지만 과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 그리고 직장 주소까지도 모두 알려주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은 당연히 의뢰인의 변경된 주소 또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지난 2019년 하반기경 자신이 평소 거주하고 있던 친누나의 집에서 근무하던 회사로 출근을 하던 중 체포가 되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밀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본 변호인은 법원은 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현재지를 파악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위법성이 존재하고, ② 또한 근무장소를 통한 연락을 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위법성이 존재하므로 결국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판결 선고는 위법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상소권 회복 및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변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뢰인은 석방되어 다시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