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말경 본사와 사이에 화재감지 시스템 총판계약을 체결한 다음 총판권자로서 대리점주들을 모집하던 중 상대방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대리점개설비용 및 간판설치비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대리점 영업을 지원하는 등으로 총판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초경 본사와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더이상 총판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에게 기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해주되, 의뢰인의 채무자이자 상대방과 친분이 있는 A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비용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계속해서 비용을 반환하지 않자 상대방은 2019.말경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경찰 조사 전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