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무고)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여보야”라는 어플을 통해 남성을 만났고,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성관계 이후 의뢰인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화가는 의뢰인은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동일한 고소건이 총 3건이 있으며, 시기 장소 방법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바, 담당수사관은 이를 무고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로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