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형법(업무상배임)
혐의없음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등을 사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배임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