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스카이다이빙학교’ 학교장으로 2016. 하반기경 피해자에게 스카이다이빙을 가르쳤습니다. 귀국 예정이었던 날, 의뢰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은 LA 공항에 갔으나 피해자의 출국 일정이 변경되지 않았고, 혼자 남게 된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함께 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피해자의 교관이 아니었지만 혼자 남을 피해자에게 책임감을 느껴 그 부탁을 받아들여 주었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3년이 지난 2019. 하반기경 피해자는 의뢰인은 강간과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