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법위반(혐의없음)
기타의뢰인들은 부동산 위탁매매업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고객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소위 ‘카드깡’)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확정 수익을 약정하였다는 유사수신 혐의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부동산 위탁매매 관련 매입대금 일부를 카드로 결제해 준 것일뿐이며 확정수익을 약정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