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경제적 곤란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통장을 빌려줄 경우 소정의 알바비를 지급한다는 광고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이 광고를 보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법인에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약간의 탈법이 있을 뿐이라고 설득하였는바, 상대방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실은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에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의뢰인역시 공범에 대한 문제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