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무혐의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로 피해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와 별도로 돈을 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여성이 잠적하여 돈을 갚으라고 카카오톡으로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을 독촉한 횟수가 생각보다 많고,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욕설들이 다수 섞여 있고, 피해자와의 만난 경위 또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기에 동기 또한 불순하다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초기 상담시부터 횡설수설하는 상황에서 사건방향을 정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