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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의료법위반 등

벌금(100만원)의뢰인은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 1건, 약국 외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혐의 6건이었고,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약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약국에서 보조인으로 함께 일하던 모친과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절도)

집행유예의뢰인은 카지노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중 칩을 절도하여, 체포된 상태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동범행이 될 지 여부 등 쟁점이 많은 사안이었고, 본 건 외에 1심 선고 후 검사 항소 중인 사건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사] 특경법위반

무죄의뢰인은 범죄수익의 17~20%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고 투자사기 범행 조직과 범죄수익금 세탁·인출조직을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위 공범들과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9명으로부터 9억6,000여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의 점, 그리고 편취한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그리고 공범의 도피를 원조하였다는 범인도피의 점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양 범죄조직을 연결시켜 주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극구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공범 중 2명은 수사기관에서 마치 의뢰인이 양 조직을 연결해주고 범죄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범들의 수사기관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위 공범들의 진술에 바탕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가담행위가 지극히 불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음 재판부는 검사에게 공소장변경 등 검토를 요구하면서도 의뢰인의 유죄(오히려 의뢰인이 전 범행의 주범)에 대한 막연한 심증을 떨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사] 명예훼손,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퇴직한 자로서 재직 당시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대표인 고소인에 대하여 “80만원씩 가져갔다”, “주말이나 새벽에 계속 전화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또한 고소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출근을 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고소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공갈미수로, 고소인이 업무변경 지시를 하자 면담 과정에 다른 직원을 데려와 강제로 면담에 참여시키고 “신고하라”라며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느 주식회사의 노조 지부장으로서 다수의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한 노조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채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노조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사] 사기공범

송치결정의뢰인은 상대방과 사기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건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과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다른 사기 범행에 활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사] 절도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에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심야에 공용키를 이용해 건물에 들어가 자신의 짐을 챙겨나왔는데 이때 보관함에 있던 현금이 사라져 업체 대표가 의뢰인을 절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아무도 없는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건물에 들어갔고 불을 켜지 않고 후레쉬를 이용해 현금 보관함이 위치한 프론트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어 절도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 부부는 프랜차이즈 식당 ○○○에서 약 2주간 가맹점 계약 체결을 위해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서빙 등을 하면서 불판, 육가공업체, 갈비 셋팅법, 밑반찬, 석갈비 굽는 방식, 테이블 형태 등 ○○○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당을 개업하여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식당 창업을 위해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돌아다니면서 식당 운영방식 등을 살펴보던 중 ○○○을 찾아가 창업상담을 하게 되었고, 직접 일을 배워보라는 고소인의 권유로 ○○○에서 약 1주일 동안 일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홀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였을 뿐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가맹점 계약을 하여야 계속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고 이후 약 2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조리법 등을 완성하여 가개업 과정을 거쳐 식당을 개업한 것이라는 취지로 매우 억울해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영업비밀침해 및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에 의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사] 공무집행방해(3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두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본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직전 범행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 폭력 관련 전과 역시 30범에 이르는 등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사] 방실수색

혐의없음의뢰인은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가 임의로 경비실에 비치된 기록대장을 열람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일정한 절차를 걸쳐 열람이 가능한 장부를 아파트 주민이 임의로 열람한 행위를 방실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비원에게 얘기를 한 뒤 열람하였고 이는 주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었으나, 당시 경비원은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임의로 열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명예훼손)

불송치의뢰인은 어린 시절 따돌림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가해자 중 한 명이 아나운서로 근무하는 언론사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기사제보 및 SNS 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과거 피해 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에 의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사] 공무상비밀누설

일부무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를 다투었으나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반드시 선고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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