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불기소(혐의없음)의뢰인들은 ○○○농협 조합장, 이사, 직원들로서 농협 조합원 이사인 고소인이 이사로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고소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고소인의 이사 해임 의결을 하는 등 공동하여 고소인의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미 제명이 의결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상태였고, 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자 이사의 지위까지 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며 각종 자료 요구, 이사회 참석 시도 등을 하였습니다. 사법 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자 검사는 가처분인용으로 인해 고소인의 조합원 지위와 이사 지위가 잠정적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찾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