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폭행피해자
적절한 피해보상새벽 6시경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의뢰인이 피의자가 자신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제지하자 피의자는 현장을 이탈, 약 10분 후 피의자가 다시 카페로 돌아와 카운터에 앉아 있던 의뢰인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고 소리를 질러 카페 손님들이 도와주었음, 피의자는 군인 신분이었으며, 당시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에 의해 사진을 삭제, 폭행 혐의로만 입건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입건되지 않고 폭행으로만 입건되었으며, 관할은 군사사건으로 되어 있던 사안, 의뢰인은 피의자가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이 아닌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면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