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화장실을 오가다 서로 어깨가 부딪히며 피해자와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에 쥔 스마트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의자의 안면과 두부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항하여 맥주가 들어있는 500ml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이마, 두피의 심부 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의사실 발생 장소인 주점 내의 CCTV에 모든 피의사실이 영상 녹화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