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외도지역주택조합에 2023.10.경 취업한 뒤 근무하였던 자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 고소인이 선물이라며 의뢰인에게 카메라 및 드론을 선물해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오기에, 이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이 퇴사한 뒤 고소인으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액을 돌려달라며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조합장이 선물이라며 2차례에 걸쳐 카메라, 드론 등 그냥 사주었다는 것 등으로 약 1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으며, 고소인이 사적으로 밥이나 술 마시자, 하트 보내는 등의 대화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고소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 불만 및 상담하는 내용의 대화 내용도 모두 가지고 있어 대여가 아닌 증여이라는 주장으로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