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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형법(재물손괴)

기소유예본 사건의 의뢰인인 다른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의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특가법(운전자폭행 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을 상실할 위기였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아니더라도 처분, 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변리사법위반등

불기소의뢰인은 00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 변리사와 위 특허사무소 소속의 변리사 3명 및 명세사 사무장 1명으로 총 5명이었고, 고소인은 선행 발명특허 출원을 위 특허사무소에 의뢰한 고객이었는데 의뢰인의 사무소에서 자신의 발명특허를 무단 도용하여 다른 고객의 발명특허 출원에 이용하였다며 변리사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사무소 근무자 중, 명세사 사무장이 문제가 된 선후행 발명특허 출원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고소인이 제공한 선행 발명특허 출원 관련 자료를 일부 활용한 사실이 의뢰인 면담 과정과 수사과정에서 드러났고, 변리사회에서 고소인의 민원 제기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이미 ‘제명’ 징계를 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실제 기소로 이어진다면 위 특허법률사무소의 존폐가 문제될 수 있는 위중한 상태였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는 매우 큰 규모의 민사 손배청구도 예고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의료법위반등

불송치의뢰인은 00의료재단과 그 소속 의료기관 대표인 현 이사장과 그 전임 이사장 전원(4명)이고, 고발인은 건강보험공단 조사부 소속 책임자로서, 위 의료재단 법인 최초 설립단계부터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허가 관청을 속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장기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서 의료법위반, 무자격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수십억 상당 편취하였다며 특경법위반(사기), 법인 허위 설립 후 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 등 5개 혐의로 고발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측은 의료법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을 고문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고 일단 검찰에 송치가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뢰인 측에서는 법인과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찰수사 대응의 전문성을 믿고 우리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며, 의뢰인 측에 법인의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이 없고, 법인 설립 과정 및 초기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초기 수사 대응과정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던 사건입니다.

형사 / 기타형사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명예훼손)

소년부 기소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인스타그램에 의뢰인의 사진과 불상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마치 의뢰인이 누군가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과 같은 사실을 연상시킬 수 있는 사진과 게시글을 게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던 사안으로,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에 따라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받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업무상횡령등

불송치결정의뢰인은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죄, 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판매하여 절도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혐의 사실에 관하여 사실 무근으로 부인하는 상황이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위험성이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사기죄

보석 허가 결정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1심)피고인은 불법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위 ‘리딩방’ 사이트 사기조직의 일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리딩방 입장 및 투자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및 사장 부재시 트레이더 역할을 대행하거나, 리딩방에서 허위의 수익인증글을 올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청산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리딩방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수익을 얻게 될 경우 출금을 해주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할 것처럼 기망한 후 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구약식처분본 사건은 택시 기사인 피고소인이 해당 택시에 혼자 탑승한 아동인 의뢰인에게 자신이 사람을 때려 죽였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의뢰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안으로,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아동인 의뢰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던 사건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피고소인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등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모욕

구약식결정의뢰인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자신의 병원에 다니는 환자의 보호자가 의뢰인에게 “또X이, 정신X자.”라며 공연히 모욕하여, 외적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자,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상해(함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가에서 피해자에게 소위 ‘묻지마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검찰과 의뢰인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검사는 의뢰인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과경하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변호사법위반등

불송치의뢰인들은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들로서, 공모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헬스장의 사업자를 상대로 트레이너들이 받는 합의금의 10%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사업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실로 공동공갈, SNS에 사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사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업무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동종 업계의 트레이너들을 위하여 헬스장 사업자들과 맞서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사업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상관모욕

선고유예의뢰인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중대원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상관인 대위와 하사를 욕하거나 비하하는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장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나, 구체적 표현 내용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 다툴 수 있다면 다투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에 배치되는 다른 중대원들의 진술 때문에 어차피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 설사 그 부분을 혐의사실에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공소사실만으로도 유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 중 1명과는 이미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적극적인 양형 주장으로 차라리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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