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상관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전역을 앞두고 상관모욕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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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의뢰인은 전역을 앞두고 상관모욕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이 차량용 배터리 등 군용물을 절도하고, 휘발유를 쏟는 등 군용물을 손괴하며, 나아가 다른 군인에게 전구 등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특수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불법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트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리딩방 입장 및 투자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및 사장 부재시 트레이더 역할을 대행하거나, 리딩방에서 허위의 수익인증글을 올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고, 위 사이트를 운영할 것처럼 기망한 후 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방학 기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그 일이 보이스피싱조직의 현금수거책이었고 알바를 하던 중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고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조직원이 대환대출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 2,000만원 상환대금 명목으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025만원을 엔화로 환전한 뒤 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 대해 고소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수사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 상대방의 무고 고소로 인해 무고로 입건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고액 알바비를 받기로 하고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수표를 넣어놓은 무인보관함에서 꺼내어 이를 현금으로 교환,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구속 기소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무죄의뢰인은 ‘A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후 B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A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위증한 것 아니냐면서 위증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유도한 다음 이를 녹취하고, B로 하여금 A에게 위증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게 한 다음 이를 녹취한 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의뢰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당해 사건은 몹시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다툼이 있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가 다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다툼이 있어서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 뿐인데, 가족인 피해자는 가까이 다가왔다 다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까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는 공직자였던 의뢰인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혐의없음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총 피해자인 병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 및 장비 등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로 절취 및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모욕 및 무고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