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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사]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밀쳐낸 것일 뿐이며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YK를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지체장애가 있어 본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일견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CCTV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사] 특경법위반

무죄의뢰인은 범죄수익의 17~20%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고 투자사기 범행 조직과 범죄수익금 세탁·인출조직을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위 공범들과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9명으로부터 9억6,000여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의 점, 그리고 편취한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그리고 공범의 도피를 원조하였다는 범인도피의 점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양 범죄조직을 연결시켜 주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극구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공범 중 2명은 수사기관에서 마치 의뢰인이 양 조직을 연결해주고 범죄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범들의 수사기관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위 공범들의 진술에 바탕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가담행위가 지극히 불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음 재판부는 검사에게 공소장변경 등 검토를 요구하면서도 의뢰인의 유죄(오히려 의뢰인이 전 범행의 주범)에 대한 막연한 심증을 떨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범죄] 아청법위반

무죄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SNS를 통해 여러 개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구입이나 소지 또는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전과를 피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고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사] 명예훼손,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퇴직한 자로서 재직 당시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대표인 고소인에 대하여 “80만원씩 가져갔다”, “주말이나 새벽에 계속 전화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또한 고소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출근을 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고소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공갈미수로, 고소인이 업무변경 지시를 하자 면담 과정에 다른 직원을 데려와 강제로 면담에 참여시키고 “신고하라”라며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느 주식회사의 노조 지부장으로서 다수의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한 노조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채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노조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사] 사기공범

송치결정의뢰인은 상대방과 사기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건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과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다른 사기 범행에 활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새벽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상담 시, 당시 만취 상태라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사] 절도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에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심야에 공용키를 이용해 건물에 들어가 자신의 짐을 챙겨나왔는데 이때 보관함에 있던 현금이 사라져 업체 대표가 의뢰인을 절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아무도 없는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건물에 들어갔고 불을 켜지 않고 후레쉬를 이용해 현금 보관함이 위치한 프론트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어 절도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노동] 고용노동청 진정제기

행정종결의뢰인은 공공기관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서, 모회사인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경비, 미화,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모회사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및 용역공급이 불법판견이라는 취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 부부는 프랜차이즈 식당 ○○○에서 약 2주간 가맹점 계약 체결을 위해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서빙 등을 하면서 불판, 육가공업체, 갈비 셋팅법, 밑반찬, 석갈비 굽는 방식, 테이블 형태 등 ○○○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당을 개업하여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식당 창업을 위해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돌아다니면서 식당 운영방식 등을 살펴보던 중 ○○○을 찾아가 창업상담을 하게 되었고, 직접 일을 배워보라는 고소인의 권유로 ○○○에서 약 1주일 동안 일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홀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였을 뿐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가맹점 계약을 하여야 계속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고 이후 약 2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조리법 등을 완성하여 가개업 과정을 거쳐 식당을 개업한 것이라는 취지로 매우 억울해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영업비밀침해 및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에 의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민사 / 행정

[민사] 약정금청구

청구기각의뢰인은 어느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전직 택시기사들인 원고들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 약정금 청구의 소제기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와의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와 타 회사 간의 영업 양도를 불문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성과보수금,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노동] 산업재해치사

구속영장청구 기각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노동청 및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후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가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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