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채권자 신청
법인파산의뢰인들은 출판업을 기본으로 광고대행, 작가매니지먼트, 디지털 출력, 미술품 판매, 인터넷쇼핑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경기악화로 인한 사업 성과의 부진, 임차해오던 사업장의 계약 연장 불가능, 영업자산 및 비영업자산매각 등의 방법을 통한 자금 확보의 불가능 등으로 인해 도저히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되었고, 급기야 근로자들의 체불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들께서는 별도의 소액체당금(현 소액대지급금) 신청 절차(최대액 약 1천만원) 대신 체불임금의 약 70%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일반체당금(현 일반대지금금)(최대액 약 2,100만원) 신청 절차를 위해 채권자 입장에서의 법인파산 신청을 적극적으로 원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