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 부부는
프랜차이즈 식당 ○○○에서 약 2주간 가맹점 계약 체결을 위해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서빙 등을 하면서
불판, 육가공업체, 갈비 셋팅법, 밑반찬, 석갈비 굽는 방식, 테이블 형태 등 ○○○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당을 개업하여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식당 창업을 위해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돌아다니면서 식당 운영방식 등을 살펴보던 중 ○○○을 찾아가 창업상담을 하게 되었고,
직접 일을 배워보라는 고소인의 권유로 ○○○에서 약 1주일 동안 일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홀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였을 뿐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가맹점 계약을 하여야 계속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고
이후 약 2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조리법 등을 완성하여
가개업 과정을 거쳐 식당을 개업한 것이라는 취지로 매우 억울해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영업비밀침해 및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에 의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