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유언효력확인
화해권고결정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두 아들들이었고, 상대방은 딸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대부분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가업인 기업의 경영권은 장남에게, 차남과 딸에게는 부동산과 기타 회원권과 채권을 나누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인의 장남은 망인의 사후 대구가정법원에 유언증서의 검인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은 “망인의 필체와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 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