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지급청구
청구 기각원고들은 의뢰인의 부모와 형제로, 의뢰인의 부친은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에게 지급한 학자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하고, 의뢰인의 모친은 의뢰인에게 월세 및 관리비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차량할부금을 대위변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하고, 의뢰인은 형제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YK를 찾아오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