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제기
승소피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좌대낚시터를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4. 7.경 원고의 8,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4. 위 대위변제액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상계 및 변제충당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YK는 2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