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3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두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본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직전 범행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 폭력 관련 전과 역시 30범에 이르는 등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두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본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직전 범행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 폭력 관련 전과 역시 30범에 이르는 등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감봉 3월 처분 취소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언론의 집중관심을 받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YK를 찾아 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차선을 바꾸면서 의뢰인의 뒤 범퍼 부위와 상대방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 후 도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이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가 임의로 경비실에 비치된 기록대장을 열람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일정한 절차를 걸쳐 열람이 가능한 장부를 아파트 주민이 임의로 열람한 행위를 방실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비원에게 얘기를 한 뒤 열람하였고 이는 주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었으나, 당시 경비원은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임의로 열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된 버섯(일명 환각버섯)을 재배하여 섭취했다는 혐의로 자택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족들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으로, 제조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경찰에서는 통상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자택에서 재배 관련 기구들을 모두 압수당하였는데 그 수량이 많아 대량 제조 및 판매나 양도 등 유통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어린 시절 따돌림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가해자 중 한 명이 아나운서로 근무하는 언론사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기사제보 및 SNS 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과거 피해 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에 의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일부무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를 다투었으나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반드시 선고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이 친구(여)와 가출하였고, 의뢰인의 집으로 와 함께 놀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가출한 동생이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 의뢰인이 자고 있던 친구(여)에게 준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고향 동생이 촬영한 의뢰인의 범죄 자백영상이 있어 사건 방향을 정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벌금의뢰인은 2023년 초순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지선에 대기하던 중, 주도로상 교행하던 차량이 지나가자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있음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였고,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이미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어 그 과실 정도가 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전보명령을 받아 전소에서 이를 다투어 전보명령이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의뢰인에게 해고를 하였고, 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무죄의뢰인들은 바닷가에서 헌팅을 하였고, 헌팅에 응한 2명의 여성과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성 한 명이 관계가 끝나자마자 즉시 뛰쳐나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들은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여성들이 미성년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아청법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첫 수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의뢰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시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근무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후 위 징계해고 당한 근로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피고보조참가 신청을 하여 피고측에서 대응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