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일반교통방해
혐의없음본 사건은 의뢰인이 인근 주민인 고소인이 통행하던 도로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으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도로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본 사건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